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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755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G(L생)이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4.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G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던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G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G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은 G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매개자로서 직접점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항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나.

판단

1 을가 제1, 2호증의 3, 을가 제20,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I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3. 4. 은평구청장에게 건축주를 E로, 시공자를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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