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9. 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6. 9. 20.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4.2㎡(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1. 2. 14.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2001. 10. 30.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1. 11. 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9.1㎡ 지상에는 주식회사 G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위 비닐하우스 부지를 제외한 나대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현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및 나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및 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