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7나222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9. 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6. 9. 20.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4.2㎡(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1. 2. 14.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2001. 10. 30.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1. 11. 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9.1㎡ 지상에는 주식회사 G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위 비닐하우스 부지를 제외한 나대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현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및 나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및 나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