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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3 2014나12117
유치권부존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5. 19. 위 유치권을 주식회사 금강산업에 양도하였고, 그 양수인인 주식회사 금강산업이 2014. 6. 17. 위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또는 피고의 점유보조자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 피고 피고는 Q회사의 명성을 출자하고 G은 노무 및 자금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였고, G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의 면허를 빌려 위 회사의 명의로 부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에 수급한 뒤, 그 중 공장동 기초(바닥)공사, 사무동 기초(바닥, 콘크리트)공사, 겐츄리크레인 기초(바닥)공사, 정화조 옹벽(박스)공사, 소방펌프실 기초공사, 전기실 기초공사 등(이하 ‘이 사건 기초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에 하도급 해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초공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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