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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0 2015가단214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77,040원 및 그중 31,075,890원에 대하여 2000. 8. 4.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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