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41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42,381원 및 그중 147,269,221원에 대하여 2000. 12. 20.부터 200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42,381원 및 그중 147,269,221원에 대하여 2000. 12. 20.부터 2005.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