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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41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42,381원 및 그중 147,269,221원에 대하여 2000. 12. 20.부터 200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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