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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4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94,504원 및 그중 274,891,006원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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