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12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86,173원 및 그중 40,945,563원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5.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86,173원 및 그중 40,945,563원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5. 9.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