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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4 2015가단202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0,015원과 그중 20,429,974원에 대하여 2000. 3. 24.부터 2005.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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