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학로에 있는 주점에서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22세)에게 “네가 남자들에게 흘리고 다니지 않느냐. 꼬리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해 줄 테니 술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0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원피스도 입지 마라, 너 가슴 존나 커 보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얹어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다른 친구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옆자리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