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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4 2015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를 금원 정밀 쪽에서 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63세)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08:1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타 및 불상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증거기록 20쪽 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다음 날 아침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검토해달라고 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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