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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8:5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성거농협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은 농협 앞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충격하여 2014. 7. 28.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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