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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1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차량 진행신호가 있더라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1:5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1.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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