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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있는 ㈜한양인더스트리 앞 도로를 미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안성 제2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외곽선 바깥쪽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2. 01:53경 천안시 안서동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가를 걷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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