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에 2019. 6.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6. 28. 상고기각결정으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수교차로 쪽에서 대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변경을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진로변경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