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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제1차 사고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21:15경 의정부시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이면도로를 F매장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X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돌하여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28,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제2차 사고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22:1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이면도로에서 같은 시 L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 앞 이면도로를 F매장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골목이고 주차된 차량이 많아 좁았으며 피해자 M(58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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