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9:4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