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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1 월 촌중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 평교 쪽에서 파리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서 행하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어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14,67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도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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