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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02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기억하는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J 명의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르면 J이 2011. 7. 28. 서울 노원구 T건물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

I,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이 K,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J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J 명의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나타난 운행내역이 모두 J이 직접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만으로는 J이 2011. 7. 28.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집에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 J 명의의 후불교통카드 이용자는 자주 새벽 이른 시간부터 또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였고, 서울에서 먼 지방까지 오가는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였다

이를테면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7. 29. 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전자는 12:29 불암산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구리, 동서울, 김해부산, 대동을 거쳐 17:44 백양터널 톨게이트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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