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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2.07 2013노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만큼 범죄일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로서는 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범행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사실을 청취한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사실을 들었다는 G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음에도, 제1심은 피해자 및 G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언니 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 제4면 이하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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