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제1심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말리기만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증거를 잘못 채택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 A가 가해자로 기재하여 작성한 각서 포함)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I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N, O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에 사실오인 및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