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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608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이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확정 기한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피고가 위 약정금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 14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을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적극 다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적어도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제1심 변론종결일에는 위 약정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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