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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39037
정산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이 2012. 11. 22.이므로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권을 2012. 11. 23.자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2. 11. 23.자로 이 사건 계약에서 표시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 정산금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387조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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