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피고들이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인천 남구 D 아파트 E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위조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원고가 2015. 6.경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을 고소하자 피고 B은 또 다른 매매계약서(갑 제20호증)를 위조하여 2015. 9.경 인천남부경찰서 조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들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이름으로 2013. 12. 30.자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중도금 10,000,000원을 2014. 1. 22., 잔금 233,000,000원을 2014. 3. 31. 각 지급받으며, 특약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서(G협회양식, 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원고, 피고들 이름 다음에는 모두 서명이 없이, 원고와 피고들의 이름이 새겨진 큰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 영수자란에 피고 B의 서명이 있고, 옆에 피고 B의 이름이 새겨진 큰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란은 비어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이름으로 2014. 1. 2.자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243,000,000원을 2014. 1. 20. 지급받으며. 특약사항란에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임, 등기부등본 확인후의 계약임, 기타 다른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관련법에 따른다.
잔금 지급일은 서로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