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4. 2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아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한국불교원각종도솔암이 2011. 3.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에 부담하게 된 채무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피고들이 인수하되 그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키로 하여 남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25,000,000원은 2012. 6. 30.에 지급받으며, 잔금 30,000,000원은 2013. 4.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 D, 제3채무자를 피고들, 대상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5. 14.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2카단93호), 그 결정 정본이 2012. 5.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채무자를 위 D, 제3채무자를 피고들, 대상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0,438,35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5.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9319호), 그 결정 정본이 2013. 2.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채권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