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둘째 딸 원고,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망인의 첫째 딸 피고 C이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4. 25. 접수 제18883호로 2012. 3.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피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8. 3. 15.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225,000,000원은 2018. 4. 30.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하단에 “매도인(공동명의인)”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원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원고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아닌 피고 C이 기재한 것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B, “공동명의인”란에는 피고 C만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각 자필 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수령일 이전인 2018. 4.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들 및 G은 2018. 4. 23. G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전세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B, 전세기간 2018. 4. 23.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동상속인간 약정내용 E아파트 F호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