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E건물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1. 18. 매수인을 피고들, 분양금액을 3억 2,000만 원[1차 계약금 200만 원(2016. 6. 1.), 잔금 3억 1,800만 원(2016. 11. 18.)], 작성일자를 2016. 6. 1.로 기재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작성일자 2016. 6. 1.는 소급 작성된 것이고, 2016. 6. 1. 원ㆍ피고들 사이에 계약금 200만 원이 실제 수수된 바 없다.
나.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8.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공인중개사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 계약금 7,200만 원, 융자금 1억 8,800만 원(H), 잔금 일시불 지급(2016. 11. 18.에 지불한다) 매수인 : A 외 1인 특약사항
1. 현상태의 계약임(시설없음)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제반 공부서류를 확인한 후의 계약임
3. 등기이전은 2017. 2. 28.까지 하기로 하고, 매수자변경 가능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다. 피고들은 2016. 11. 18. 원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6. 11. 21. 피고들(각 지분 2분의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3. 5. 23.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이하 ‘H’) 명의의 채권최고액 225,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이하 ‘H 융자금’)는 1억 8,800만 원이었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9. 원고 A에게 2016. 11.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