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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6 2017가단22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2,722,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4. 11. 13.까지 식자재 등을 공급하고 52,722,0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2,722,07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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