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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2 2019재나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전제된 사실관계 1)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 및 위 각 토지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 부속건물 목초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다. 2) G이 1964. 11. 6. 사망하여 그의 처인 H와 자녀들인 I, J 및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I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 5. 28. 접수 제19890호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K는 1969. 3. 18. I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3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9. 5. 1. 접수 제2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

5)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은 1984. 6. 12. E 대 120평으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L 대 90평과 M 대 3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L 대지는 1985. 11. 11. L 대 77㎡와 N 대 221㎡로 분할되었다. 6) 원고는 K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가단2676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도 "K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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