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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1 2017가합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 및 위 양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 부속건물 목초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이하 분할 전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다.

나. G은 1964. 11. 6. 사망하여 처인 H와 자녀들인 I, J 및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그런데 I는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분할 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 5. 28. 접수 제19890호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K는 1969. 3. 18. I로부터 분할 전 대지 및 건물을 3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9. 5. 1. 접수 제2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분할 전 대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

마. 한편,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은 1984. 6. 12. E 대 120평으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L 대 90평과 M 대 3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L 대지는 1985. 11. 11. L 대 77㎡(이하 위 L 대 77㎡ 및 아래 사.항에서 보는 L 대 67㎡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N 대 221㎡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K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94가단26764호. 이하 ‘전소’라 한다). 사. 전소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I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의 처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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