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8,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 및 위 양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 부속건물 목초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다.
나. G은 1964. 11. 6. 사망하여 처인 H와 자녀들인 I, J 및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그런데 I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 5. 28. 접수 제19890호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K는 1969. 3. 18. I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3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9. 5. 1. 접수 제2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
마. 한편,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은 1984. 6. 12. E 대 120평으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L 대 90평과 M 대 3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L 대지는 1985. 11. 11. L 대 77㎡와 N 대 221㎡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K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가단2676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I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비 등 입원비용을 마련하느라 몹시 곤궁한 처지였는데, K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