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휴대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회신받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