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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의 이자로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법대출이라서 근거자료가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그 계좌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택배 동안동점에서 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전과인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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