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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물품대금의 수령 및 세금 문제가 있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5일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9. 29. 15:00경 강원 정선군 B 모텔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가 포장된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객정보조회서 및 입ㆍ출금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현금 인출 거래지점 및 현금 인출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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