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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41032
시정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함께 별지 1 제 1 항 기재 시정명령의 취소 및 2018. 1. 15. 의 결 B 시정명령을 사유로 한 2점의 벌점 부과 처분과 2017. 11. 27. 의 결 C에 따른 고발을 사유로 한 3점의 벌점 부과 처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 소 중 각 벌점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즉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중소 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냉매 배관공사 등을 건설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D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중소 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건설 위탁을 받은 하도급 법 제 2조 제 3 항의 수급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원고는 2010. 6. 17. 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D과 13개 공사 현장에 관하여 17건의 냉매 배관, 멀티 에어컨 및 EHP ‘Electric Heat Pump’ 의 약자로, 건물 외부에 실외 기가 있고 천장에 실 내기를 설치하여 냉방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구동식 냉난방 기를 의미한다.

설치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직접 계약’ 이라고 한다). 또 한 원고는 E 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및 환기 유니트 공사( 이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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