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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6가단193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95.29㎡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는 2016. 3. 18. C와 함께 D와 E의 공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4. 28.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계쟁부분의 임대관계 및 체납처분 압류 1) D은 2014. 11.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피고가 대표자이다

)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95.29㎡(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4. 12. 5.부터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5. 8. 1.부터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김포세무서는 2015. 12. 18. F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의 취득 이후인 2016. 5.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5. 8.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이 사건 압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 피고는 2016. 8. 5.까지 2016년 5월, 6월 7월분의 3개월 차임 1,500,000원을 연체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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