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7:4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일하는 위 노래방 입구에 오토바이를 시정한 채 주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너 같은 놈은 대갈통을 깨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지름 4Cm, 길이 1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향해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좌측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훈계의 차원을 넘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