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1:10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노래방 술값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무선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내리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지 않았고 무선 마이크로 2회가 아니라 1회 내리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고, 무선 마이크로 2회 내리쳐서 1회는 머리 부위에, 1회는 팔 부위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찍은 사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 멍 등이 찍혀 있는 점(증거기록 12~14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이크로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31면)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무선 마이크로 2회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진술서(간이공통),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E 구두진술 청취,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