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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2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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