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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4. 28. 경 위치를 알 수 없는 B 올레 케이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올레 신규 신청서의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해 자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 던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용 컴퓨터로 D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C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거래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 받아, 대출한도 액에 "3,000,000", 최초이용 액에 " 삼백만원", 계약 일자에 "2013 년 7월 25일" 만료 일자에 "2015 년 7월 25일", 대출 이율에 " 연 38.8%", 지연 손해금율에 " 연 38.8% "를 기재한 뒤 위 대출거래 계약서의 성명 란에 "C" 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 자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8. 경 제 1의 가. 항 기재 대리점 내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1매를 성명 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피해자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불상의 D 직원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5.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D의 직원에게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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