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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산책로 정비공사의 시공사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2012. 7.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직원들 휴가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당신 회사와 우리 회사 간에 ‘육각매트리스’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계획도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장소에서 “내가 휴가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계획도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9. 위 장소에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본사에 말을 해놨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본사에서 돈이 나올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를 통해 500만 원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8. 16.경 위 장소의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을 계약발주자, ㈜E을 계약상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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