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7 2013고단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씨발, 작년에 나한테 관련된 사람은 전부 회를 쳐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부터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7.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