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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8 2019고정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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