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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정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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