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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2고합59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 ‘E’이라는 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11. 7. 7.부터 김해시 F오피스텔 417호에 있는 조경 시설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정식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캠프 운영, 선거 운동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던 사람으로서, 2008.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경 H당 청년국장 I으로부터 소개받은 문자 발송업체 주식회사 J(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K이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서비스 이용 업무를 I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H당 당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K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중 창원갑, 창원을, 마산갑, 마산을, 진해 지역의 H당 당원 명부를 제공받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B 후보의 선거 운동에 위 당원 명부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K에게 전화하여 I으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창원 등 경남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K이 지정하는 L의 우체국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K으로부터 B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고용한 M의 이메일을 통해 창원갑, 창원을, 마산갑, 마산을, 진해 지역의 당원 명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당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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