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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합5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중학교 교사인 사람으로, 2012. 1. 5. 개최된 ‘E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의 생생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E당과 F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수회 사회를 본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2. 7. 12.경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활동하다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H당 후보로 출마하여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사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I가 전 H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인 J에게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 후보자로 H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후 J에게 청탁자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의 사건(이하 ‘H당 공천헌금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2012. 8. 초순부터 언론 등에서 H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하여 K 전 국회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L당 등 야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H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피해자 G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H당측에서는 H당 공천헌금 사건과 피해자 G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해자 G가 위 I 등으로부터 직접 공천헌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F노동조합 주최의 ‘M’ 행사에서,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행사의 사회를 보던 중, 21번째 문제를 출제하면서 "북한의 N 주석과 O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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