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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82412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2018. 10. 23.에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9082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문을 2018. 10. 24.에 수령함으로써 제1심 판결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2. 5.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9082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문을 2018. 10. 24.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9082호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2018. 11. 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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