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6. 4. 29. 0시에 도달된 사실, 피고가 2016. 6. 29.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2016. 10.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9.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당일 제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추완항소가 위와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