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810
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7. 12. 8.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17. 12.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2. 2.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 등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2047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2. 7.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2018. 3. 8. 집행법원에서 위 결정문을 발급받고 2018. 3. 9.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8. 3.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집행법원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