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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12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6. 8. 25.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2459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12.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진행된 다른 민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1304호)에서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된 참고서면을 2017. 1. 9.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17. 1.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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