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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8 2017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45』 피고인과 B은 사실은 C 소유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외에 다른 번호판을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2017. 3. 2.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전라도에 있는 C 소유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해 놓았는데 가격이 29,000,000원이다. 그 번호판을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10,000,000원이고, 계약금을 주면 차량번호판은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달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17. 3. 2.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1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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